설 연휴 주요 관광명소에 54만여명 방문
경북 경주시는 설 연휴(1월 25~30일) 6일 동안 주요 관광지에 총 53만9천여명이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 기간 지역 내 주요 관광지에 1
비행기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9일 인스타그램 이용자 A씨는 자신의 계정에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요.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글과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한 기내 비즈니스 좌석에 앉은 남성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으로 흡입한 뒤 연기를 내뿜고 있는 모습이었다.
해당 영상은 게재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46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지금이라도 항공사에 말하면 어떤 조치라도 취하지 않을까", "전자담배라 냄사 안난다고 흡연하는 사람들 은근 많더라", "비행기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저걸 못 참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기내 흡연은 화재 위험 등으로 금지된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500만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영상 속 남성이 들고 있는 전자담배는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 없기에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기내 흡연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기내 전자담배 흡연 문제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국적 항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335건 중 274건이 흡연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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