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사전투표제 폐지 및 부재자투표제 도입, 투표소 현장 개표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본격 시행된 사전투표제는 보관·이송 문제, 해킹 우려 등 신뢰성 문제,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의 정보 격차 발생, 소쿠리 투표 등 각종 부실관리 사례와 의혹들로 제도 신뢰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돼왔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2023년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 보안 점검 결과 사전투표를 완료한 유권자 명부의 조작 위험성이 발견되면서, 하나의 전국통합선거인명부에만 의존해온 사전투표제의 허점이 드러났지만, 개선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유권자 불신이 만연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투·개표의 투명성과 자치성 그리고 유권자의 검증 용이성까지 강화하는 ▷부재자투표제 도입 과 ▷투표소 현장 개표 ▷득표율차 0.5%p이내 재검표 ▷투표시간 일괄 연장(06:00~20:00)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 실시 등의 내용을 개정법률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 서버상의 전국통합선거인명부 하나로 관리되었던 사전투표제와는 달리, 이번 개정법률안의 부재자투표제는 구·시·군의 장이 사전 부재자투표신고(서면 또는 인터넷)를 거쳐 별도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케 하고, 중앙선관위는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케 해 부재자신고인을 확인·대조하는 확인절차를 확립했다.
개표는 또 다른 개표소를 두어 표를 이동시켜야 하는 불필요한 과정 없이, 개표관리관 감독 하에 투표소 현장을 개표장으로 전환해 실시하도록 해 표의 유실과 누락 우려를 최소화했다.
각 투표소의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최고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 간의 득표율 차가 0.5%p이내의 경우 지체 없이 재검표를 실시하도록 해 개표결과의 정확도를 높였다.
부재자 투표기간과 본투표일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일괄 연장 적용, 이전의 사전투표 시행(오전 6시~오후 6시)보다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 기회를 더욱 확대했다.
특히 본투표일보다 5일 앞서 실시되는 탓에 실질적 선거운동 기간이 단축되고 사전투표자와 본투표일 투표자 간의 정보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민의 왜곡' 지적을 반영해 개정법률안에서는 부재자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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