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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균형성장 위한 ‘지방세·재정 개혁 패키지’ 제안

이한별 기자 2025-08-27 12:19:29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균형성장 전략 모색을 위한 지방세·지방재정 개혁과제’ 학술세미나에서 양부남 국회의원과 조재구 대표회장, 유민봉 사무총장, 황정근 국회도서관 관장,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 등 패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지방세연구원 제공)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6일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3%를 적용하는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특별징수분 기준 약 11조5천억원 지방세 이양)을 제안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기부 도입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국고보조사업의 ‘진정한 포괄보조’ 전환을 일괄 제안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균형성장 전략 모색을 위한 지방세·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개회식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의원을 비롯해 강성조 원장,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등이 참석했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가 ‘사업 보전+격차 조정’ 기능이 혼재돼 사실상 교부세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비례적 지방소득세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모든 과표 구간에 3% 독립세율을 적용하면 지역 간 세수 격차 완화와 함께 세율 조정만으로 이양 규모의 탄력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지방소득세는 사실상 부가세(서택스) 형태이자 초과누진 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비례 과세로 전환하면 이전재원을 지방세로 대체하는 재정중립 대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보영 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개인 기부에 한정돼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10·20만원 구간 44% 공제안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지정기부 기금사업과 연계한 법인기부 제도를 도입해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보영 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개인 기부에 한정돼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세액공제 확대와 법인 기부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사례를 참고해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지정기부 사업과 연계한 법인 기부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이현정 연구위원은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뒤 20년 가까이 동결돼 재정보장 기능이 약화됐다”며 법정률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국고보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부처별로 편성·운영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유사·중복이 많고 공모형 사업은 과도한 경쟁과 중앙 의존을 심화시킨다”고 설명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지방세제 개혁은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앞으로도 학계, 정책 당국,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마련하고 그 성과가 정책으로 구현되어 공정성장과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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