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육아하며 일하는 부모 지원 나선다…최대 55만원 '단축 근로 급여' 추가 보전

경북도·경제진흥원, 4월 18일부터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지원' 시행
12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 대상...최장 12개월간 월 최대 55만원 지원
윤서진 기자 2025-04-16 16:36:36
▲ 경북경제진흥원

경북도와 경북경제진흥원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의 짐을 덜어준다. 경북도는 육아기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지원'을 18일부터 시작한다.

16일 경북경제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급여 보전을 제공해 출산·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대 12개월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 급여를 받은 경북 내 근로자들이 대상이며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통상임금 22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지원 가능하며 작년과 달리 상한임금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다만 최대 월 55만원까지만 보전된다.

지원 조건은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며 경북에 직장을 둔 근로자다. 신청은 온라인(gbwork.kr)으로만 가능하며 필요한 제출서류는 진흥원 홈페이지나 신청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2026년 2월 28일까지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서둘러야 한다.

송경창 경북경제진흥원장은 "경북도민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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